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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134호, 2000. 1.1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1조 (著作隣接權)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실연·음반 및 방송은 저작인접권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1. 실 연

가. 대한민국 국민(大韓民國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 및 大韓民國내에 主된 事務所가 있는 外國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실연

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다. 제2호 각목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

라. 제3호 각목의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送信전에 錄音 또는 錄畵되어 있는 實演을 제외한다)

2. 음 반

가.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나. 음이 맨처음 대한민국내에서 고정된 음반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

3. 방 송

가.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나. 대한민국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당해 체약국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

관련 판례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 확정각공2006.4.10.(32),1057

대법원 2006.03.13 2005카합4187 판례

가처분이의

대법원 2005.01.12 선고 2003나21140 판례